도시가스 캐시백 3%면 된다고? 올해 바뀐 지역별 기준 꼭 확인하세요 겨울 난방비를 돌려받는 도시가스 캐시백, 많은 분이 "전년보다 3%만 아끼면 현금으로 돌려받는다"고 알고 계십니다. 그런데 올해는 이 '3%'만 믿고 신청했다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지역별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경점을 정리했습니다. ■ 도시가스 캐시백이란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제도로, 겨울철(동절기)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같은 기간보다 줄이면 그 절감량만큼 현금으로 돌려줍니다. 주택 난방용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라면 아파트·빌라·단독주택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요리용만 쓰는 경우는 제외됩니다. 핵심은 '전년 대비 얼마나 줄였느냐'입니다. 단순히 적게 쓴 게 아니라, 작년 같은 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