빚 독촉 하루 몇 번까지 합법일까,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빚이 밀리면 가장 힘든 건 돈보다 독촉일 때가 많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, 느닷없는 방문, 밤낮 없는 문자. 그런데 이런 추심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. 많은 분이 몰라서 당하지만, 선을 넘은 독촉은 불법입니다.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기준으로,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했습니다. ■ 핵심 1 — 빚 독촉은 '7일에 7회'까지만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. 추심총량제라고 하는데, 같은 빚에 대해 추심 연락은 7일 동안 7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. 전화뿐 아니라 방문, 우편, 문자, 이메일, 팩스까지 모두 횟수에 포함됩니다. 즉, 하루에 수십 번 전화를 걸거나 한 주에 매일같이 독촉하는 것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