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빚 독촉 하루 몇 번까지 합법일까,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

빚 독촉 하루 몇 번까지 합법일까,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빚이 밀리면 가장 힘든 건 돈보다 독촉일 때가 많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, 느닷없는 방문, 밤낮 없는 문자. 그런데 이런 추심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. 많은 분이 몰라서 당하지만, 선을 넘은 독촉은 불법입니다.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기준으로,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했습니다. ■ 핵심 1 — 빚 독촉은 '7일에 7회'까지만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. 추심총량제라고 하는데, 같은 빚에 대해 추심 연락은 7일 동안 7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. 전화뿐 아니라 방문, 우편, 문자, 이메일, 팩스까지 모두 횟수에 포함됩니다. 즉, 하루에 수십 번 전화를 걸거나 한 주에 매일같이 독촉하는 것은..

신용·회복 2026.10.16

연말정산 카드, 지금부터 바꿔야 환급받는다 체크·신용 황금비율

연말정산 카드, 지금부터 바꿔야 환급받는다 체크·신용 황금비율 연말정산은 12월에 준비하면 이미 늦습니다. 10월인 지금, 남은 두 달의 카드 사용 방식만 바꿔도 돌려받는 세금이 달라집니다. 핵심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'언제 어떻게 나눠 쓰느냐'입니다.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합니다. ■ 먼저 알아야 할 '25% 문턱' 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쓴 카드 사용액 전부에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. 내 총급여(연봉)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만 공제가 시작됩니다.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 원이면, 그 25%인 1천만 원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안 됩니다. 1천만 원을 넘겨 쓴 금액부터 공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. 이 문턱이 모든 전략의 출발점입니다. ■ 핵심: 신용카드 15% vs 체크카드 30% 같..

절약·생활 2026.10.13

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어도,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(마감 임박)

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 놓쳤어도, 아직 받을 수 있습니다 (마감 임박) "5월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안내를 못 봤는데, 이제 끝난 거겠지…" 이렇게 포기하고 계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.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사람을 위한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고, 그 마감이 바로 코앞입니다. ■ 근로·자녀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가구에, 일한 만큼 정부가 추가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.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·사업자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고,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돕습니다. 두 가지는 조건이 맞으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 ■ 정기 신청을 놓쳤다면: 기한 후 신청 매년 5월이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. 이걸 놓친 사람을 위해 운영되는 것이 기한 후 신청입니다. 올해 기한 후 신청 마..

지원제도 2026.10.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