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체 2

빚 독촉 하루 몇 번까지 합법일까,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

빚 독촉 하루 몇 번까지 합법일까, 채무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빚이 밀리면 가장 힘든 건 돈보다 독촉일 때가 많습니다.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전화, 느닷없는 방문, 밤낮 없는 문자. 그런데 이런 추심에는 명확한 법적 한계가 있습니다. 많은 분이 몰라서 당하지만, 선을 넘은 독촉은 불법입니다. 2024년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을 기준으로, 채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권리를 정리했습니다. ■ 핵심 1 — 빚 독촉은 '7일에 7회'까지만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. 추심총량제라고 하는데, 같은 빚에 대해 추심 연락은 7일 동안 7회를 넘길 수 없습니다. 전화뿐 아니라 방문, 우편, 문자, 이메일, 팩스까지 모두 횟수에 포함됩니다. 즉, 하루에 수십 번 전화를 걸거나 한 주에 매일같이 독촉하는 것은..

신용·회복 2026.10.16

제목: 연체 한 달 안에 신청하면 신용점수 지킨다, 신속채무조정 정리

제목: 연체 한 달 안에 신청하면 신용점수 지킨다, 신속채무조정 정리 카드값이나 대출 상환이 하루이틀 밀리기 시작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. "이거 신용점수 떨어지는 거 아닌가", "채무조정 하면 기록 남아서 더 불리해지는 거 아닌가" 하는 걱정이 앞서죠. 그런데 연체가 막 시작된 초기라면, 오히려 지금이 가장 유리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. 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채무조정 제도를 나눠 운영합니다. 그중 연체 초기 단계를 위한 것이 신속채무조정입니다. ■ 신속채무조정이란 연체가 30일 이하인, 또는 연체 직전으로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. 연체가 길어져 신용에 큰 타격을 입기 전에, 미리 상환 부담을 조정해 연체 장기화를 막는 것이 목적입니다. 핵심은 '빨리'..

신용·회복 2026.09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