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카드값·대출 연체 시작됐다면, 90일 넘기기 전에 하세요
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한두 달 못 내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. '조금만 버티면 되겠지' 하고 미루기 쉽지만, 연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집니다. 다행히 연체 단계별로 국가가 지원하는 채무조정 제도가 있습니다. 빨리 알수록 유리하니 정리해드립니다.

■ 핵심 : 90일이 갈림길입니다
연체는 90일(약 3개월)을 넘기면 '장기연체'로 넘어가면서 신용에 큰 타격이 생기고, 상황을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. 그래서 90일을 넘기기 전에 손을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신용회복위원회는 연체 기간에 따라 세 가지 제도를 운영합니다.

■ 1. 신속채무조정 (연체 30일 이하)
아직 연체가 짧거나, 곧 연체될 것 같은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대상: 연체 30일 이하
- 내용: 상환기간 연장, 상환 유예 등으로 당장의 부담을 줄임
- 원금은 감면되지 않지만, 일시적 위기를 넘기기에 좋습니다
■ 2. 프리워크아웃 / 사전채무조정 (연체 31~89일)
연체가 시작됐지만 아직 90일을 넘기지 않은 단계입니다. 장기연체로 굳기 전에 미리 개입하는 제도라 '사전' 채무조정이라고 부릅니다.
- 대상: 연체 31일~89일
- 내용: 연체이자 감면, 약정이자율 인하, 분할상환
- 원금은 그대로지만 이자 부담이 크게 줄고, 연체 기록 측면에서 유리합니다
■ 3. 개인워크아웃 (연체 90일 이상)
이미 장기연체 상태일 때 신청하는 제도입니다.
- 대상: 연체 90일 이상
- 내용: 이자 감면에 더해, 상환능력에 따라 원금 일부까지 감면
- 채무가 많고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

■ 공통점 : 추심이 멈춥니다
위 세 제도는 모두 총 채무 15억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고, 신청·확정 과정에서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이 중단됩니다.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면 이것만으로도 숨통이 트입니다.
■ 그 이상이라면 : 개인회생·파산 (법원)
채무 규모가 크거나 위 제도로도 감당이 안 되면, 법원의 개인회생·개인파산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 이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법원 절차이며,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전문 상담이 필요합니다.
■ 어디서 상담하나
- 신용회복위원회 ☎1600-5500 (전국 지부 방문 상담도 가능)
-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(ccrs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- 서민금융 통합 상담: ☎1332
어떤 제도가 내게 맞는지는 채무 상황마다 다릅니다. 혼자 판단하기 어려우니, 먼저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.
■ 정리
1. 연체는 90일을 넘기기 전에 손쓰는 것이 가장 유리
2. 연체 30일 이하 → 신속채무조정
3. 연체 31~89일 → 프리워크아웃(이자 감면)
4. 연체 90일 이상 → 개인워크아웃(원금 감면 가능)
5. 모든 제도에서 추심 중단, 상담은 ☎1600-5500
빚 문제는 미룰수록 커지고, 빨리 상담할수록 선택지가 많습니다. 정확한 자격과 감면 내용은 채무 상황에 따라 다르니,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식 창구에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. 제도 내용은 바뀔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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